성현 산업부 기자.
성현 산업부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에서 다운 계약과 불법 전매 등 위법한 분양권 거래와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을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50명이 넘는 공무원이 파견됐다.

그만큼 분양권 거래에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 등 불법적인 사례가 많았다는 말이다.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곳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정부에서 단속을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달 초부터 거래가 뚝 끊겼다.

현재 위례신도시의 분양권에는 웃돈만 1억∼2억원 가까이 붙어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매수·매도자간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위례신도시의 몇몇 중개업소는 정부의 단속 소식이 전해지자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전매 제한이 풀린 세종시에는 4분기에만 155건이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올해도 1월에 95건을 기록하는 등 3월까지 150건 안팎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는 주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투자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공개적인 거래 창구는 없다. 주로 부동산공인중개소나 견본주택에서 당사자들끼리만 모여 이뤄진다. 불법 중개업소인 떴다방에서 거래되는 분양권도 상당수다.

분양권 거래금액이 연간 40조원에 이르지만 거래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불법과 편법, 탈루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대로는 정부의 집중단속도 의미가 없다. 단속이 있을때만 반짝 효과를 볼 뿐이다. 분양권 분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개적인 공식적인 거래 창구가 있으면 불법 거래는 한결 줄어들고 거품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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