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윤 경제부 기자
안소윤 경제부 기자

카드사들이 방치된 고객의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다. 포인트가 소멸해 자동으로 기부되기 전에 고객이 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 공포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사회취약 계층에게 자동으로 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매년 약 1천억원씩 최근 6년간 총 6천억원 규모로 쌓였다.

카드사들은 소멸 포인트 자동 기부 법제화 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항공‧통신‧유통업체 등 많은 업종이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카드사에만 한정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들은 법제화가 아닌 자체적으로 포인트 기부 사회공헌 사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난 국정감사 결과 전체 소멸 포인트 중 약 1%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부하는게 고작이었다.

이에 소멸 포인트 자동 기부 법제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발의됐고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그러자 카드사들은 고객의 포인트 사용을 촉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돌입했다. 포인트를 관련 앱(APP)을 통해 교통카드 선불금으로 충전해주는가 하면 각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소멸 카드포인트 기부 관련법 발의 당시 강하게 반발했었지만 막상 통과되고 나니 저마다 포인트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분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포인트가 연계, 현금화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혜택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카드사의 조치는 ‘혜택’을 가장한 울며 겨자 먹기 식 ‘술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소멸 포인트가 수익으로 처리 될 때는 포인트 마케팅에 있어 적립만 앞세우던 카드사가 기부 법제화 등장 후에 보인 고객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노력은 뒤늦은 선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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