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KB·신한금융 회장도 1천만원 기부…연봉 자진 반납분 50% 가입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종료 직후 KEB하나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종료 직후 KEB하나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 21일 문을 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1호로 기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했다"며 "각 수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시금 2천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펀드가입 신청서에 서명하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심각한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기부를 한다"며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의 기부에 이어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펀드에 기부할 예정이다.

청년희망펀드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일자리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이 공동으로 상품을 선보였다.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자리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와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된다.

또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기부금은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단 소득금액의 30% 한도내)를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부터 공인신탁 수탁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출시일(22일)보다 하루 앞선 이날 전 영업점에 ‘공인신탁’ 전담창구 설치를 완료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나머지 4개 은행에서는 22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는 KEB하나은행이 22일 오픈하며 나머지 은행들에서는 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3대 금융그룹 회장은 1천만원을 기부하고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과 함께 자진 반납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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