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손실의 주범인 송가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00여차례 이상 설계변경했지만 이에 따른 원가상승분은 모두 떠 안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2년 6월 송가측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을 대우조선해양에 있으며 원가상승분도 포함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제작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송가측과 4기의 해양구조물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첫 인도분 2기는 각각 5억6천500만달러에 나머지 2기는 각각 5억7천만달러에 계약해 전체 4기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총 계약금액은 22억7천만달러에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조선은 최초 1기의 해양구조물을 건설하는 과정 중 총 110여차례나 송가측과 설계변경에 합의했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송가측에 한 차례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6월 송가측은 설계변경에 따른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으며 원가상승분도 포함된다고 통보했다.

송가측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1년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에도 각 해양구조물의 계약가격은 '고정가격(a fixed price)'라고 표현돼 있으면 2013년도 보고서에도 모든 디자인에 대한 책임은 대우조선에 있음을 명기해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계속된 설계변경으로 첫 번째 인도분 해양구조물 1기를 만들기 위해 약 1조원의 원가가 투입됐지만 결국 5억6천500만달러(약 6천565억원)를 받고 지난 6월 송가측에 인도했다.

그리고 지난 7월이 돼서야 원가인도분에 대한 송가측 부담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영국법원에 제출했으나 대우조선은 이미 송가프로젝트 계약서상 송가측의 추가 부담분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법률검토를 지난 1월 마친 것으로 알려져 원가인상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대우조선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지난 6월 25일이 돼서야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막대한 원가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알면서도 110여차례나 설계변경에는 합의하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채 해양구조물을 인도해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가측에 추가비용부담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손실을 인정한 셈인데 그렇다면 지난해 이미 중기재정계획을 바로잡아야하는데 그 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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