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중 33명 미고발…"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무용지물"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최근 5년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 공직유관기관 임직원이 2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인원이 1천94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뇌물·향응수수로 면직된 인원이 1천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유용(408명), 직권남용·직무유기(78명), 문서위변조(38명) 등의 순이었다.

또 권익위가 운영 중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인원도 46명나 됐다.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전체 인원 중 43명은 공공기관에 재취업했고 3명은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해 논란이 예상된다.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권익위는 11건을 해임 및 고발요구했고 2건을 고발 요구했다.

하지만 미고발이 33명에 달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담당자는 "위원회측에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이미 재취업기관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생게형 근로자기 때문에 미고발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유의동 의원은 "공직자가 뇌물 받고 공금횡령해도 공공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부패 예방기능을 위해 운영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과연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권익위의 법규정에는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기관을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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