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취지 지역형 이동신문고 전국 16곳 누비며 민원 해결 대조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지역순회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권익위가 고위 공직자들과 비상임위원들의 편의만을 위해 지역순회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행정심판을 상시적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지역민과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을 전국 각지로 직접 찾아가 개최하겠다며 지역순회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해 6월과 12월 시범적으로 대전과 대구에서 각각 개최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20차례의 지역순회 행정심판 중 90%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방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 4월 경북도청에서 치러진 2차례가 전부다.

반면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단 한 차례도 서울에서 개최되지 않고 전국을 돌며 민원을 듣고 해결했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노약자, 장애인, 지역거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조사관들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직접 찾아가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제도다.

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태스크포스(TF)팀은 같은 기간 홍성, 강진, 순천, 울릉, 제주 등 전국 16곳에서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열었고 서울에서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구 비례에 따라 서울지역의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이 아니라 지역 곳곳으로 찾아가야만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같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역순회 행정심판만 유독 서울에서 개최되는 현상을 두고 행정심판에 출석하는 권익위 고위공직자와 비상임위원들의 편의를 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이동신문고 운영 TF팀장(4급), 조사관(4~6급 공무원) 8명과 민간 협력관 3명 등 현장 실무진으로 구선된 12명이 현장으로 파견된다.

행정심판에는 권익위 고위공직자들이 출석한다. 행정심판 본위원회의 경우 차관급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가급 고위공무원단인 상임위원, 여기에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매회 9명이 출석한다.

비상임위원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민간인 4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심판에 출석해야 하는 비상임위원들의 직장소재지를 파악한 결과 82%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에 출석하는 권익위 고위공직자들과 비상임위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순회를 명분으로 내세워 행정심판위원회의 서울분원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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