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불복환급금 중 서울 64%·중부 16% 차지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인용과 행정소송패소로 인해 환급해준 불복환급금이 1조8천87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에서 1천344건(인용율 18%)을 환급하도록 인용하면서 지난해 1조4천221억원을 환급했다.

또 행정소송에서 204건(패소율 23.6%)을 패소하면서 3천577억원을 환급했다. 이는 행정소송 4건 중 1건꼴로 패소한 것이다.

이밖에 지방세무서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 결과 총 1천163건이 인용돼 966억원이 환급됐고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심사청구는 총 153건이 인용돼 115억원이 환급됐다.

1조9천억원에 달하는 불복환급금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1조2천37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중부지방국세청이 3천65억원으로 16%를 차지했다.

두 지방국세청이 전체 불복환급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율이 24%로 4건 중 1건이 패소하는 것은 국세청이 법률적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묻지마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204건의 행정소송 패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에 대한 오류로 인해 201건이 패소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한 비용도 지난해 22억원 등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84억5천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불복환급금이 1조9천억우너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 권한을 난발한 결과이며 국세청의 소송패소율 24%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세청이 권력기관임을 감안해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세행정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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