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평균 신고금액 65억원…법인 827억원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총 3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24조3천억원보다 12조6천억원, 52.1%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인원은 826명으로 지난해 774명보다 52명, 6.7% 증가했다.

개인은 총 412명이 1천593개 계좌, 2조7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신고인원이 5.9% 증가했다. 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인은 총 414개 법인이 6천744개 계좌, 34조2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7.5%, 금액 58.8% 늘었다.

국세청은 미 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 제도개선과 역외탈세 조사 강화,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 확대 등의 이유로 신고실적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65억원이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가 174명(42.2%)으로 가장 많고 50억원 초과자는 113명(27.4%)이었다.

법인은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이 827억원으로 50억원 초과가 247개(59.7%)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26조8천억원(72.6%), 주식 계좌의 금액은 6조3천억원(17.2%)였다. 이밖에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3조8천억원(10.2%)로 나타났다.

올해 총 134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미국이 1조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3천835억원), 홍콩(3천621억원), 일본(3천563억원), 스위스(1천7억원) 순이었다.

법인은 홍콩이 8조1천2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6조2천195억원), 아랍에미리트(3조6천556억원), 일본(2조4천848억원), 미국(2조63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155명에 대해 50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3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도입에 따라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올해 하반기 지난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와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