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개 업체 10개중 7개 제품 해당…해당업체들 “조사품목 문제있다”

햄·소시지제품 육함량 미표기 제품(위)과 육함량 표기제품(아래). <사진=서울YMCA>
햄·소시지제품 육함량 미표기 제품(위)과 육함량 표기제품(아래). <사진=서울YMCA>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햄·소시지제품시장 상위 5개 업체들의 10개중 7개 제품에는 육함량 표기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식품업체들은 조사품목 설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3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자원봉사모니터단(열린소비자모임)은 지난달 28일 한 대형마트를 방문, 햄·소시지 코너에 진열·판매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모든 제품들을 조사했다.

상위 5개 업체는 농협목우촌과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으로 점유율 합계만 약 70%에 달한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의 햄·소시지 총 51개 제품 중 15개(29.4%) 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중 7개는 아예 표시되지 않은 것이다.

업체별로 표기된 제품은 농협목우촌이 제품 8개 중 3개(37.5%), 동원F&B는 제품 8개 중 0개(0%), 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53.8%),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14.3%),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26.7%)뿐이었다.

소비자들이 햄·소시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혼용된 경우, 그 비율에 대한 정보도 전혀 표기되고 있지 않았다.

또 수입산 육류를 사용한 제품에는 단순히 ‘수입산’이라는 명칭외에 해당 수입국가명이 표기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원료의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없다고 서울YMCA측은 설명했다.

현재 햄·소시지의 육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고시한 제4조에서 ‘원재료명 함량’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무화 하고 있어 관련 표기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와 같은 함량 미표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식약처가 햄·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함량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하기를 촉구한다”며 “햄·소시지 제조업체들은 식약처의 애매한 기준과 법적의무를 얘기하기 이전에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들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조사 품목자체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사의 햄·소시지품목을 다합치면 137개이며 이중 육함량을 표기하는 제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6개다”라며 “미표기된 제품들은 지난해 10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원재료 함량 표준계산식의 변경으로 함량 편차가 심해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오래 걸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표기된 제품들은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표기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원F&B관계자도 “제품의 가짓수를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표기된 제품도 있다”며 “미표기된 제품들은 이미 올해안에 다 표기할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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