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시도가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최근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하다"며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제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에 강제된 것이며 일부 종교인들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세금을 아예 안내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에 대해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종교소득에 반발하는 종교인들에게 굴복한다면 그 동안 종교인들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징수한 세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종교인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종교인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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