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성장 이루겠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팬오션은 서울중앙지법이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팬오션은 “변경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일부 남아있는 회생계획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팬오션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와 2011년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로 재정난에 빠져 지난 2013년 6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해 11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으며 팬오션은 지난 2월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1조80억여원 규모의 M&A 계약을 맺어 약 9천248억원의 변제재원을 마련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관계인집회에서 변경된 M&A가 포함된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팬오션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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