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행안부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재개편안을 발표하자 금융투자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 시행시 증시 위축은 물론 파생상품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일 행안부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재개편안을 발표하자 금융투자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 시행시 증시 위축은 물론 파생상품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증시 위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범위가 유지된다.

일단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 차익거래세의 과세 범위를 넓힌 것은 ‘부자 증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거래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외국인 자본과 개인투자자 등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증시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의 일 거래대금이 3조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증시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양도차익 거래세의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 더욱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주식양도 거래세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은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적용이 3년간 유예된 것은 일단 다행이라는 분위기지만 3년 후에 올 충격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된 1996년부터시장육성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해왔지만, 현재는 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3년후에 시행한다고 해도, 시장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관련 대비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기본 취지는 맞지만 과세를 하려면 자본이득세 과세를 해야한다”며 “최소 0.001%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정률회비에 4배에 해당돼 실질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입법 자체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부터 도입한다 하더라도 명문화되면 언제든지 시행령에 따라 시행시기와 세율 등을 조정해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거래소가 있는 부산지역의 여론이 극도로 안좋은 데다 당정협의를 거친 것이지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기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거래소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선물거래에 현재 국회, 정부 등에서 논의중인 세율 0.001%를 적용하면 거래규모가 작년보다 49%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옵션의 경우도 0.01% 부과시 51%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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