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성현 기자.
산업부 성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가 관련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지루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복합공사의 기준 금액을 현재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토목공사와 아스팔트포장 공사가 동시에 필요한 복합공사인 5억원 규모의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토목공사업으로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으로 모두 등록돼 있어도 공사를 수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해당 공사의 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10억원 한도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며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종합건설업계 종사자 3천여명은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도 열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2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이 부풀려졌고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가 3자 토론회도 열었지만 양측이 양보 없이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바람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건설적이지 못하다.

국토부는 물론 종합·전문건설업계 대표가 나와 담판을 짓고 입법예고 기간도 지난 채 이어지고 있는 논란을 끝내야할 때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