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의 증권가 민원 분쟁 건수가 다소 줄들었지만, 임의매매 관련 분쟁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증권ㆍ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63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16% 줄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164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는 45% 줄어들었다.

그러나 임의매매관련 분쟁은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배,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1.26배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임의매매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받지 않고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말한다.

거래소는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 추인이 이뤄졌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부터 향후 1년간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대상기관은 환매조건부매매증권 29개,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20개, 증권대차거래 15개 등 총 64곳이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과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7곳은 새로 선정됐다.

한은은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화안정증권 최소인수비율(전체 발행규모의 2%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 최소요건은 은행 및 증권금융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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