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태양과 세안산업, 맥선 등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회사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태양과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태양(160억1400만원) ▲세안산업(90억1300만원) ▲맥선(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17억4200만원) ▲OJC(8100만원) ▲화산(5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화산을 제외한 5개 회사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10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들 6개사는 지난 2007년 하반기 경부터 지난 2012년 2월 경까지 서로 간의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9차례에 걸쳐 원자재 가격 변동 시기에 맞춰 출고가격 인상·인하폭을 담합했다.

지난 2007년 태양과 맥선, 닥터하우스의 대표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안산업과 오제이씨는 각각 태양과 닥터하우스의 계열사로서 대표가 같으며 화산은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모임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이 모임 이후 각 회사의 영업 임원들은 원자재가격 변동이 있을 때에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식당 등에서 모임 등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고 합의했다.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 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기로 하는 반면, 인하될 때에는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하자는 내용이었다.

휴대용 부탄가스 원가에서 원재료인 액화석유가스(LPG)와 석판 비용은 각각 약 42%, 약 30% 차지한다.

이 합의를 토대로 이들 6개 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2007년 12월과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 출고가격을 약 40~ 90원씩 인상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 인하 시기인 지난 2009년 1월과 2009년 4월에는 출고가격을 약 20~70원씩 인하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서민 품목으로 일반 소비자와 중소 자영업자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적발 능력을 높이고, 엄중한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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