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처폰‧스마트폰 이용자 모두 전국 올레 플라자서 무료 신청 가능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KT 고객은 5월부터 법인명의 휴대폰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KT(회장 황창규)는 “내달 1일부터 ‘법인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KT는 법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KT 법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2014년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의 ‘개선사례 100선’에 선정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KT는 고객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다.

그동안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는 개인명의 휴대폰 이용자와 달리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사이트 가입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됐지만 별도의 개인 휴대폰에 가입하거나 아이핀(i-PIN) 등 다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온 것.

이번 서비스를 통해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KT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갖춰 전국 224개 올레 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레 모바일 법인센터 이용자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박현진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KT 법인 고객들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이통3사 중 가장 빠르게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개인명의 휴대폰 본인 확인과 마찬가지로 피처폰과 스마트폰 이용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므로 고객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법인명의 본인확인’ 서비스 가입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 올레플라자 및 올레모바일 고객센터(https://biz.olleh.com)와 휴대폰에서 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