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 행정지도 받아들이겠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30만원 상당의 11캐럿 토파즈 원석과 25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증정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30만원 상당의 11캐럿 토파즈 원석과 25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증정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사행성 경품 행사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LG유플러스가 보석류 경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데 따라 사행성 경품 행사를 그만둘 것을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조언, 요청, 권장 등을 통해 행정객체에 대해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LG유플러스는 30만원 상당의 11캐럿 토파즈 원석과 25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경품으로 내걸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 14일 LG유플러스는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 갤럭시S6 및 갤럭시S6 엣지를 개통하는 고객에게 경품 응모권을 증정하고, 행사 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11캐럿 토파즈 보석을 총 11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이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행사 매장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단골 고객’으로 등록만 하면 추첨을 통해 25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총 11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임서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은 “방통위는 사행성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지 말 것을 통신업체들에 늘 요청해 왔다”며 “사행성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경품은 사행성 경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용대 LG유플러스 홍보팀장은 “해당 이벤트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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