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킬 소지 있어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생명의 ‘신한생명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의 상품명 변경을 주문했다.

15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신한생명에 ‘신한생명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의 명칭 변경을 구두 권고했으며 지난 14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종신보험인 상품이지만 ‘연금 미리 받는’이라는 이름에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에는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명확하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신보험인지 연금보험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대다수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보험업계의 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연금받는 종신보험’을 출시했으나 금감원의 권고로 지난해 8월 ‘연금전환되는 변액종신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종신보험 중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9개 상품에 대해 완전판매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해당 상품은 중도급부금(가입자가 정한 시점에 기납입보험료 50%를 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있음에도 연금을 주는 종신보험처럼 마케팅을 해 소비자들이 보장성보험임에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판매 중단된 상품은 동부생명 ‘the smart 연금플러스유니버셔통합종신보험’, 동양생명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 신한생명 ‘행복한평생안심보험’, 우리아비바생명 ‘노후사랑종신보험’, 현대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종신보험_생활자금형’, 흥국생명 ‘평생보장보험U3’, KB생명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KDB생명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 등이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연금 받는’이나 ‘연금 타는’ 등의 이름을 사용해 그간 지적을 받아왔다”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해약환급금에서 큰 차이를 보여 민원 발생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신한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명칭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완전판매를 높이기 위해 모집인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자격 보유기준을 높이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온 상품”이라며 “상품명 변경 권고에 따라 현재 해당 부서에서 명칭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시간을 두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품은 지난 1일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신한생명이 출시한 종신보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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