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측 과실로 해외 보험사 보험금 지급안할 가능성 커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삼성화재와 코리안리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여객공제보험 보상금 1천억원을 짊어질 위기에 처했다.

선주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영국계 재보험사인 로이드가 이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코리안리, 한국해운조합은 14일 영국에서 로이드와 세월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로이드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인명과 관련한 세월호의 보험에는 다양한 국내외 보험사가 연관돼 있다.

세월호와 관련된 해운조합의 배상책임공제 총액은 1천38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월호는 사고 시 1인당 최대 보상한도 3억5천만원의 여객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해운조합은 삼성화재에 1인당 최대 보상한도 1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재보험을 가입했다. 삼성화재는 코리안리에 1인당 최대 보상한도 1억2천만원에 재보험을 다시 가입했다. 이는 1천38억원 규모다.

코리안리는 이중 33억원만 보유하고 다시 로이드에 1천5억원을 출재했다. 로이드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과 재보험을 받은 삼성화재, 코리안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때문에 해운조합과 삼성화재, 코리안리가 보상금에 대해 로이드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영국행 길에 오른 것이다.

여객공제보험의 약관에는 공제계약자(세월호) 측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의 세월호 사고 조사에서 세월호의 불법 개조, 평형수 조작, 과적, 항로변경 등이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측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코리안리 관계자는 “아직 로이드의 의견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 협의를 가는 것”이라며 “아직 사고에 대한 사후보고서가 나온 상황이 아닌 만큼 보험사의 면·부책에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추후 해운조합과 삼성화재, 코리안리 사이에서 배상금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보험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는 세월호 사고가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경우”라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보험사와 재재보험사간 움직임이 있다는 건 재재보험사에서 면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재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해운공제에 넘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다만 삼성화재와 코리안리가 여론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짊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며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정부가 지지만 사고가 완전히 정리된 이후 법무부에서는 1차적으로 해운공제에 구상하게 되는데 이때 판결문이나 제출 자료 등을 통해 보험사의 면책 여부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상·보상 지급기준에는 250명의 단원고 학생이 평균 8억2천여만원, 11명의 교사가 10억6천여만원을 받는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천만∼9억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과 여행자보험금을 제외한 배상금을 국비로 지급한 뒤 추후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기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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