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성SDI의 ‘노조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를 형사고발한 삼성SDI노조 전임 간부가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 전면전을 벌일 조짐이다.

6일 삼성일반노조에 따르면 송성민 삼성SDI노조 전 사무국장은 '삼성SDI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측을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신고했다.

삼성일반노조 관계자는 “삼성SDI는 송성민 전 사무국장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송 전 사무국장은 개인 컴퓨터의 사용 내역을 무단 조회했다며 지난달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송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5월 개인적인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으며 이로 인해 삼성SDI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측은 지난해 6월 보낸 징계위 출석 통보 공문에서 “귀하는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유흥업소 여성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접속해 사내 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적으로 이용했다”고 출석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송 전 사무국장은 이를 현행법 위반으로 봤다.

그는 “ 뒤 회사가 사용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비밀번호가 부여된 개인컴퓨터를 불법 사찰했다”며 “회사가 보낸 공문은 내가 컴퓨터 검색창에 입력하는 내용까지 사찰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삼성일반노조도 지난달 11일 같은 혐의로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일반노조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지난 수십년동안 무노조경영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짓밟아 왔다”며 “삼성SDI 역시 삼성그룹 차원의 노무관리지침서에 의한 무노조경영을 위해 회사의 우월한 힘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측이 공문을 보낸 지난해 6월은 삼성SDI에 노조가 생긴 지 3개월 뒤”라며 “당시 노조 사무국장이던 송씨의 컴퓨터에는 노조스케줄과 비밀조합원 명단, 가입희망자 명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사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I 관계자는 “울산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절차에 따라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전 사무국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사옥 앞에서 직원에 대한 불법감시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