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KT‧LGU+, 약관법 위반…시정조치 필요”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등 소관부서에 행정조치 촉구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가 가입자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고객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국내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고객 혜택을 축소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 조사와 행정 처분·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동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는 사회 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고객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약관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치 못하도록 통신당국과 공정위가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T가족 포인트’ 상품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효력은 무효"라며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약관이 적용되거나 기존 고객이 위약금 없이 SK텔레콤과의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할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또 SK텔레콤이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중요 내용인 가족 가입 합산 기준을 월 단위를 절삭해 가입년수(年數)로만 적용하는 것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합산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가입년수 기준을 월 단위 합산 기준으로 변경하고, 이를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KT는 약관을 변경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아 참여연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KT는 일방적으로 올레멤버십 규정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 참여연대는 KT의 기존 고객이 약관 변경 이전의 사용 유효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에게 정보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참여연대는 LG유플러스가 7년 동안 분실 신고 상태인 고객에게 정기적인 안내나 통보를 하지 않아 7년 동안 번호유지 비용으로 매달 4천원대의 요금을 징구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통신 이용자에게 유‧불리한 정보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통신 3사는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시 고지를 성실히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허광 SK텔레콤 홍보부장은 “약관을 변경할 때는 3개월 이전에 변경 고지를 하고 있고, 온라인‧모바일 청구서 등을 통해 고지를 했다”며 “이번 건은 기존 고객에는 적립토록 했고, 해지하게 된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KT 홍보실 차장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온라인과 모바일 홈페이지에 변경전 변경후 사유를 명시해서 공지했고, 아울러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팝업 안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명진 LG유플러스 홍보부장은 “분실 신고상태인 고객에게 부정하게 요금을 징구한 일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파악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은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입은 혜택을 고객에 돌려주지는 않은 채 약관까지 개정하면서 몫을 더 챙기고 있다”며 “독과점 상태의 통신 3사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혜택을 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통신 3사가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이통사가 가입비만이 아니라 기본요금도 폐지토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