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내린 7일 간의 신규 모집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향후 국내외 시장 상황과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T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 위원장과 위원들이 신규 모집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 기한을 설정하는 문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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