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에 고발요청…강제규정 도입 후 첫 사례
SK건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

김진태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 측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총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후 처음으로 SK건설에 새만금방수제 담합 관련 고발요청권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 측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총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후 처음으로 SK건설에 새만금방수제 담합 관련 고발요청권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SK건설이 새만금방수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검찰의 요청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이달초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토록 지난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보완해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12일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수사하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에 건의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가운데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조사협조,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건설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71조 3항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규정하면서 5항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뒀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까지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해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률은 고발을 의무화했다. 검찰 측은 필요한 범위에서 법에 따른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담합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균 SK건설 홍보부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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