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 의결…"특정 요금제 연계 등 부과조건이 문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했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에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 단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