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고속도 건설사 체불금 발생에 공사중단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일부 구간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40여개사 시공사로부터 26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건설사업단에 따르면 2009년 울산-포항고속도로(총 53.7㎞) 2공구(울산시 중구 다운동∼울주군 범서읍 구룡리 5.8㎞)를 맡은 모 건설업체가 경영이 어려워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공사를 포기했다.

때문에 이 업체의 하도급사 40여 곳에 26억원 상당의 대금과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원래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공사는 하지 않아 현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이들 하도급업체는 2공구 공사를 넘겨받은 공동사업자인 다른 건설업체가 체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건설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2공구 공동사업자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2공구(공정률 84.5%)의 봄철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체불을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사업비 2조원이 투입되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까지 총연장 53.7㎞에 이른다.

분기점(JCT) 1곳과 나들목(IC) 4곳, 휴게소 2곳, 터널 23곳(24.6㎞), 교량 52곳(9.5㎞)이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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