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원안가결’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결정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인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구역도. (사진=서울시 제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인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구역도. (사진=서울시 제공)

[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 서울 구로구 개봉2 일대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에서 구로구 개봉동 소재 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구로구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 53%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지역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 결정된 지역으로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3만3천115㎡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해 이달 중 정비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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