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혜택 미미…통신사들 이익 더 커”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사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비 인하 시즌2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10일 열린 미래부 삼임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 혜택은 미미하고 통신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현행 단통법을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단통법 보완대책으로 ▲분리요금제 12% 할인적용 의무공지 ▲요금제별 보조금차별제도 시정 ▲기본요금제 폐지 또는 대폭 인하 ▲소비자대표가 참가하는 요금인가심의위원회 구성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망도매가 인하로 알뜰폰사업자 경쟁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 후 새로 가입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 가입자 중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분리요금제 12% 할인적용이 되고 있지만 통신사들이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의무적 공지를 주장했다.

이어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책정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며 “고가요금제 유인행위는 통신사·제조사를 보호해주는 제도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 추가 인하를 위해서는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며 “망 도매제공의무사업자(MNO)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대가를 원가수준으로만 받도록 해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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