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원 리베이트 지급 등 음성적 페이백 활용

SK텔레콤에서 제시한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증거자료 <자료=SK텔레콤>
SK텔레콤에서 제시한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증거자료 <자료=SK텔레콤>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이 “KT가 방통위의 조사방침이 발표된 이후 오히려 자사 유통망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22일 “지난 18일과 20일 SK텔레콤이 시장과열을 촉발한다며 방통위의 제재를 연이어 촉구했던 KT가 조사방침이 발표된 21일에는 오히려 자사 유통망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KT는 지난 21일 이후 자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살포했다.

KT는 공식 판매망이 아닌 밴드 등 SNS와 폐쇄몰 등을 위주로 음성적인 페이백을 활용하며 현재까지도 가입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KT는 그 동안 4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가 페이백 등 불법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쟁사의 번호이동 실적 증가를 리베이트 문제로 호도해 왔으나 스스로 리베이트 수준을 대폭 올려 자기모순에 빠진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경쟁사의 영업행위에 대해 불법 논란을 부추긴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는 앞에서는 경쟁사를 성토하며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자사의 잇속을 챙기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은 방통위의 조사 이후 자사의 가입자를 증가시켜 SK텔레콤의 가입자 증가가 과도한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상황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KT는 “SK텔레콤이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며 “통신대란 주범을 ‘일벌백계’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KT 측은 “SK텔레콤이 반성은커녕 마치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며 불법행위에 물타기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SK텔레콤이 제시한 자료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거증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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