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첫 심리 진행, 판단 유보…22∼23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SK텔레콤, '3밴드 LTE-A' 개통
(서울=연합뉴스)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3 band LTE-A' 개통행사에서 고객들이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2014.12.29 << SKT 제공 >>
(서울=연합뉴스)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3 band LTE-A' 개통행사에서 고객들이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2014.12.29 << SKT 제공 >>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전자, '3밴드 LTE-A'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 S-LTE' 제품 공개
삼성전자가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 S-LTE'를 28일 공개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 S-LTE'는 최신 이동통신 기술인 3개 주파수 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CA)을 적용해 최대 다운로드 속도 300Mbps를 지원한다. 2014.12.28 << 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가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 S-LTE'를 28일 공개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 S-LTE'는 최신 이동통신 기술인 3개 주파수 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CA)을 적용해 최대 다운로드 속도 300Mbps를 지원한다. 2014.12.28 << 삼성전자 제공 >>
재판부로서도 광고 송출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만큼 양측의 주장을 주의깊게 경청했다.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런 와중에 양측이 증거자료로 내놓은 삼성전자 공문 내용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삼성전자 공문에는 "갤럭시노트4 S-LTE를 SK텔레콤에 한해 공급해 전 세계로 출시했다"라고 언급된 반면에 KT측 공문에는 "'고객 체험'을 목적으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SK텔레콤·KT에 제공했으며, 고객 판매용은 추후 공급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과 KT 측에 22∼23일까지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추가 요청 자료는 삼성전자와 맺은 단말 공급 계약서, 유료 고객 가입신청서, 광고 심의 관련 서류 등이다.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추가 심리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결정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은 통상 한 번의 심리와 자료 검토 후 결정이 내려진다"며 "이번 사안도 통상적인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20일께 시판용 갤럭시노트4 LTE-A가 공식 출시돼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처분 결정이 상용서비스 개시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원 판단의 의미가 다소 퇴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이미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선점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는 상황이지만 단말 출시 전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져 SK텔레콤의 타이틀이 빛을 잃게 되길 희망했던 두 경쟁사로서는 다소 아쉬운 구도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용준 기자
zombio@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