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첫 심리 진행, 판단 유보…22∼23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SK텔레콤, '3밴드 LTE-A' 개통
(서울=연합뉴스)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3 band LTE-A' 개통행사에서 고객들이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2014.12.29 << SKT 제공 >>
     'SK텔레콤 vs KT·LG유플러스, 법원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에 누구 손을 들어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전자, '3밴드 LTE-A'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 S-LTE' 제품 공개
 삼성전자가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 S-LTE'를 28일 공개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 S-LTE'는 최신 이동통신 기술인 3개 주파수 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CA)을 적용해 최대 다운로드 속도 300Mbps를 지원한다. 2014.12.28 << 삼성전자 제공 >>
    이날 열린 첫 심리에서는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단말(갤럭시노트4 S-LTE)의 성격과 '상용화'의 의미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재연됐다.

    재판부로서도 광고 송출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만큼 양측의 주장을 주의깊게 경청했다.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런 와중에 양측이 증거자료로 내놓은 삼성전자 공문 내용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삼성전자 공문에는 "갤럭시노트4 S-LTE를 SK텔레콤에 한해 공급해 전 세계로 출시했다"라고 언급된 반면에 KT측 공문에는 "'고객 체험'을 목적으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SK텔레콤·KT에 제공했으며, 고객 판매용은 추후 공급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과 KT 측에 22∼23일까지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추가 요청 자료는 삼성전자와 맺은 단말 공급 계약서, 유료 고객 가입신청서, 광고 심의 관련 서류 등이다.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추가 심리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결정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은 통상 한 번의 심리와 자료 검토 후 결정이 내려진다"며 "이번 사안도 통상적인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20일께 시판용 갤럭시노트4 LTE-A가 공식 출시돼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처분 결정이 상용서비스 개시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원 판단의 의미가 다소 퇴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이미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선점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는 상황이지만 단말 출시 전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져 SK텔레콤의 타이틀이 빛을 잃게 되길 희망했던 두 경쟁사로서는 다소 아쉬운 구도가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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