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프생명이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아, 초기 해지의 경우에도 고객의 손실 폭을 최소화한(적립형의 경우) 보험상품 2종을 2일부터 출시했다.
카디프생명이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아, 초기 해지의 경우에도 고객의 손실 폭을 최소화한(적립형의 경우) 보험상품 2종을 2일부터 출시했다.

카디프생명(대표 에르베 지로동)이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아, 초기 해지의 경우에도 고객의 손실 폭을 최소화한(적립형의 경우) 보험상품 2종을 4월 2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23개 생보사의 540개 저축성보험상품 분석결과, 적립형 상품의 경우, 대부분 계약 후 1년이 되는 시점의 해지환급률은 55.3%에 불과했다.

카디프생명은 이러한 초기 해지 시 고객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지공제액을 없앤  ‘(무)비바(VIVA)플러스 저축보험’과 ‘(무)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 2종을 출시했다.

기존 적립형(월납) 상품의 경우, 가입 초기 1년 안에 모든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므로, 고객이 부득이한 이유로 초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카디프생명은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하여 이 두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최대 7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3개월 만에 해지하여도 환급률을 90% 이상으로 높였다.

이로써, 카디프생명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무배당)i 플러스 변액보험에 이어, 총 3종의 ‘무(無)해지공제’상품라인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이와 같은 무(無)해지공제 보험상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디프생명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새로 출시된 두 상품 모두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을 통한 유동성도 우수하다.

카디프생명 상품개발 담당자는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인 카디프생명은 설계사 채널 없이 은행을 통하여서만 상품을 판매하므로 이와 같이 혁신적인 상품의 개발 및 출시가 가능했다”며 “고객만족 및 권익증진 측면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상품이므로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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