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월세 상한선 도입 등으로 전·월세 가구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노인들의 비용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 10%를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전·월세 세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천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한선과 기초공제 모두 적용받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천원의 보험료 경감돼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천288억원이 소요된다’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70만원)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들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해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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