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가 가입 초기에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경우 환급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개선해야 할 주요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1천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 549건,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지난해 6월 생보협회에 공시된 540개 저축성보험 상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담 분석 결과, 보험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로 가장 많았고,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불만이 25.3%였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특성상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성 경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53.4%)의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 지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결과,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은 평균 1.7년으로,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상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짧다. 이는 사업비 과다 계상과 함께 소비자가 가입 초기 해약시 환급받는 금액이 적은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초기 해약환급금 증액 ▲계약기간 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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