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경·석홍씨, GS아로마틱스 지분 24.6% 확보
부친에 받은 재산이 밑천…中 자회사 공장 설립
세무당국, 증여세 178억 부과했으나 소송서 패소
대법원 “공장 신축, 개발사업 아냐…과세 부당”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GS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 계열사 주식 수증을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170억원 규모의 세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의 딸인 허민경씨와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의 아들인 허석홍 씨가 용산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78억원 규모의 증여세·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 1일 기각했다.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이 정당하는 결론이다.

허민경씨와 허석홍씨는 지난 2004년 이뤄진 GS아로마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총 24.6%의 지분을 확보했다. 허민경씨가 5.9%, 허석홍씨가 18.7%다.

당시 허민경씨는 만 19세였고 허석홍씨는 만 2세였다.

부친이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 등 57억7200만원을 원천으로 한 투자였다.

싱가포르법인인 GS아로마틱스는 한 해 앞선 2003년 12월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리동화공 유한공사(이하 리동화공)의 지분 90%를 취득한 상태다.

GS아로마틱스는 이후 2년여 뒤인 2006년 4월 리도화공 지분 30%를 취득가의 1.57배에 이르는 8569만달러(1118억원)에 매각했고, 위 거래를 통해로 미화 3119만달러(406억원)의 양도차액을 얻었다.

리동화공은 같은해 9월 청도시 안전생산감독 관리국으로부터 석유화학공장 시운전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 무렵부터 파라자일렌 등 방향족 생산을 시작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허민경씨와 허석홍씨는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친·조부 등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치가 석유화학공장 완공이라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였다고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총 178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허민경씨와 허석홍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 결과는 세무당국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 2017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석유화학공장 건설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GS아로마틱스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며 “증여재산의 사용·용역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민경씨와 허석홍씨는 2심과 3심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리동화공의 공장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해 개별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증세법 42조 4항은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 인·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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