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등 의원 14명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방위사업청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권 등 부여

HD현대중공업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부당한 입찰 수주를 막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2020년 HD현대중공업은 해군용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KDDX 사업 입찰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것으로 HD현대중공업은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6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함정기술처에서 KDDX사업의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된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도 받았다. 

그러나 이 직원은 1심 후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고 낙찰 취소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 의원 등은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기에 수사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했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방위사업청에게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 확인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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