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폐렴백신 소송서 화이자에 패
민사서도 생산중단 조건으로 화해
러시아 기술수출로 또다시 소송전
가처분은 SK 승소..8월 1심 판결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가 폐렴구균백신 기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소송의 1심 선고가 8월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와이어쓰 엘엘씨와 한국화이자제약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폐렴구균백신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의 1심 판결을 8월 내릴 예정이다.

당초 이 판결은 지난 1월에 내려질 예정됐지만 이후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소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폐렴구균백신 ‘스카이뉴모’가 발단이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6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스카이뉴모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국내 제약사가 최초로 개발한 폐렴구균백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화이자가 개발한 글로벌 폐렴구균백신 시장 매출 1위 제품 ‘프리베나13’의 조성물·용도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소송을 냈다.

폐렴구균백신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었다. 하지만 이 중 조성물특허소송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심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데 이어 최종심에서도 반전에 실패한 순간이었다.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9년 2월 용도특허소송도 취하하고 폐렴구균백신의 국내 상용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지난 2020년 10월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와이어쓰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프리베나13의 존속기간 만료일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확정일까지 스카이뉴모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화해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시험 및 분석시험을 위한 스카이뉴모 완제품을 제공한 뒤였다.

이에 와이어쓰와 화이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6월 다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승리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특허법상 연구 또는 시험이 기술의 실증이나 기술 개량의 목적으로 한 경우 비상업적 목적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러시아 제약사가 프리베나13의 제네릭 허가를 받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공급받은 의약품을 이용하는 행위는 국내 제약사들이 하는 행위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이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이다. 양측은 지난 2020년 10월 소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아홉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고 판결도 두 번이나 연기되는 등 치열하게 다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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