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제품 승인 없이 국내판매
제조소 6개월 업무 정지 처분도

휴온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리즈톡스’ <사진=휴온스>
휴온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리즈톡스’ <사진=휴온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휴온스바이오파마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리즈톡스’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유통된 사실이 적발돼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 전용 보툴리눔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조소는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도 받게 됐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기업은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국내 판매가 가능하지만, 수출 전용 의약품은 국내에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리즈톡스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용 중지 조치도 함께 내렸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이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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