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2009년 현대오토넷 합병
현대, 영업권 두고 세무당국과 소송
법원 “부과기한 지나서 과세해 무효”

 
 

[현대경제신문 김재원 기자]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넷 합병으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 320억원을 두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현대모비스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320억원 규모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지난해 12월 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역삼세무서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현대모비스는 2009년 6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넷을 흡수합병했다. 시스템기술과 전자부문 통합은 물론 인력·투자 효율화 등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단행한 합병이었다.

또 당시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은 이 합병으로 현대차그룹 핵심 출자 축인 현대모비스의 지분도 일부 확보했다. 

현대모비스와 세무당국의 이견은 이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이 발단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현대모비스의 합병신주 발행가액(1조517억원)과 현대오토넷의 순자산 공정가액(3979억원) 간 차액인 6538억원이 영업권이라며 2124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이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현대모비스는 회계준칙에 따라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을 뿐 현대오토넷의 영업상 비밀 등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양사 합병이 당시 현대차그룹 계열사간 그룹 구조전환, 즉 통합에 따른 원가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합병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세법상 과세대상인 자산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10~2014년 법인세를 2020년 6월 다시 부과했고 현대모비스는 이중 2010년도 분 세금 322억원을 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모비스는 소송에서 “역삼세무서는 2010년분 법인세는 부과기한(5년)이 지난 후 과세했다”며 “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이 경우 회계처리의 일환으로 과세연도만 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며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고 맞섰다.

1심의 결과는 현대모비스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첫 법인세 부과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역삼세무서가 2020년 6월 현대모비스에 부과한 법인세 322억원은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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