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 적용 이후 첫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발표를 앞두고 전체 순이익이 7조여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보험사의 기초체력은 지난해와 그대로인 상황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풀려진 이익이라는 의문이 제기됐고 나아가 보험사 재무제표의 신뢰성 훼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나서 손익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올 1분기 전체 보험사의 당기손익은 5조2,300억원(개별 재무제표 기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 실적변화의 주요 요인은 IFRS9과 IFRS17에 따른 신계약비(보험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수수료 등의 비용) 효과다.

IFRS9는 투자손익을 만들어내는 투자 자산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실적에 잡히지 않았던 주식, 채권, 수익증권(펀드) 등 일부 금융상품들의 평가손익이 올해부터 당기손익에 반영됐다.

지난해 말 3.74%까지 치솟았던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올해 3월 말 3.36%로 빠르게 내려왔고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므로 보험사들이 보유 중이던 채권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이에 해당 부문에서 올 1분기에만 6,200억원(세후)의 평가이익이 발생했고 보험사들의 실적 개선으로까지 이어졌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인 가정으로 CSM을 과대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의 비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수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험사 IFRS17에 따라 보험사 가치평가 기준으로 부각됐다.

각 보험사는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산출한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거나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CSM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회계기준 관련 논란은 어느정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 손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았기에 이같은 조치가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국은 10년 전인 2013년부터 제도 도입에 앞장서는 과정에서 회계정보가 회사별로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비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자율적 회계와 투명한 재무건전성 관리를 기대하고 도입한 FRS17과 K-ICS는 시작부터 자율과 투명성 모두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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