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 만전”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가 금융당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8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12월 개별 차주(借主)들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 등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이유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대표직을 맡고 있었던 유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에게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등 제재를 확정했다.

이후 유 대표는 금융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금융위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상상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한 저축은행 임원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2016년 8월 이전에 저축은행법을 위반해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옛 저축은행법 적용을 받아 저축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유 대표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대표직을 맡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저축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처분해야할 수도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23.4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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