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현직 설계사 50여명에 영업정지·등록 취소 조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홀인원 보험사기와 허위진단서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영업검사실, 생명보험검사국은 보험대리점(GA)과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34개 GA 및 생명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검사에서는 골프에서 티샷으로 볼을 한 번에 홀컵에 넣는 '홀인원' 관련 사기가 다수 적발됐다. 홀인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골퍼가 홀인원 샷에 성공하면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 라운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이다.

삼성화재의 한 보험설계사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현대해상과 드림라이프 보험대리점의 보험 설계사들,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과 인슈코아 소속이었던 보험 설계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았다.

교통사고 위장이나 허위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등을 통해 보험 사기를 친 보험 설계사들도 대거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19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뒤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 2,000여만원을 타냈다. 신한라이프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15년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친 뒤 사고인 양 위장해 보험금 2,1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받았다.

삼성화재 소속이었던 한 보험 설계사는 한의원에서 선결제한 후 마사지를 받았음에도 치료 받지 않은 다른 병원에서 충격파 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 500여만 원을 타냈다.

실적을 올리려 보험 고객에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고객 대신 서명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 규정을 어긴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교보생명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21년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계좌 송금 방법으로 135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케이지에이에셋과 지에이 코리아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140만원과 21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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