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손보업계 최초

<사진=하나손해보험>
<사진=하나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올해 손해보험사 최초로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특약은 해외(체류,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함에 따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국가의 영사조력법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발됐다.

보험기간 중 해외 폭력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혐오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현지 경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이 아닌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으로 개발해 보장성을 넓혔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존 해외(체류,여행)보험이 의료비용 보장에 집중돼 있던 것과 달리 폭력피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최초의 담보를 개발함으로써 미보장영역이었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체류(여행유학)중 폭력상해피해건수 및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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