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월 대비 32% 감소…서울 입주 물량 전무

<자료=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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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나, 전년과 비교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392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 늘었으나 지난해 동월(2만8617가구)보다는 32%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1만866가구, 비수도권은 8526가구 입주가 예정돼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선 1만524가구가 입주해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울산 역시 2786가구 분양 예정으로 2017년 9월(2840가구) 이후 최다 입주 물량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구 2782가구, 충남 1853가구, 경남 993가구, 인천 342가구, 제주 112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전달 대비 분양 물량 소폭 증가에 대해 업계에선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며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눈에 띄는 거래량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내달 서울에선 예정된 입주 물량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요구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아직인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임차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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