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시그니엘 부산 매출 부진
호텔롯데, 건물주와 임대료 감액 두고 갈등
롯데, 88억 반환 요구…법원은 15억만 인정
호텔롯데-건물주 모두 항소…갈등 이어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시그니엘 부산
부산 해운대구 중동 시그니엘 부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시그니엘 부산 임대료를 두고 운영사인 호텔롯데와 건물주인 엘시티가 맞붙은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 결판난다.

호텔롯데는 엘시티피에프브이를 상대로 제기한 88억467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된 데 불복하고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엘시티피에프브이 역시 같은날 법원에 항소했다. 양방 항소다.

앞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엘시티피에프브이가 호텔롯데에 15억34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시그니엘 부산에서 비롯됐다.

호텔롯데와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지난 2016년 5월 호텔 운영·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랜드마크타워에 들어서는 5성급 호텔 시설을 호텔롯데가 운영하고 임대료를 건물주인 엘시티피에프브이에 낸다는 계약이었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임대보증금은 80억원이었다. 월 임대료는 호텔 총영업매출의 13%였다.

최소 임대료 기준도 있었다. 호텔롯데가 연 임대료로 80억원을 엘시티피에프브이에 보장해준다는 규정이었다.

다만 전쟁이나 사변, 폭동,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호텔롯데가 엘시티피에프브이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었다.

또 이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월 총영업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호텔롯데가 최소 보장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면제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후 시그니엘 부산으로 명명된 이 호텔은 엘시티 랜드마크타워 3~19층에 260실 규모로 2020년 6월 17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시그니엘 부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픈 초기부터 영업에 차질을 입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최소 보장 임대료로 맞추지 못할 정도였다.

시그니엘 부산의 2020년 총영업매출은 약 160억원에 그쳤으며 2021년은 400억원에 머물렀다.

2020년은 그해 6월 17일 문을 연 탓에 최소 보장 임대료가 43억2786만원이었으나 실제 임대료는 21억1260만원이었고 2021년 실제 임대료도 최소보장액(80억원) 보다 적은 52억1072만원에 그쳤다.

호텔롯데는 2020년 임대료로 최소보장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47억6065만원을 냈고 2021년에는 부가세를 합쳐 총 87억9999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낸 임대료는 10억5323만원이었다. 총 146억1200만원 상당이다.

이에 호텔롯데는 시그니엘 부산 오픈 한달 뒤인 2020년 7월과 2021년 11월에 각각 엘시티피에프브이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단서조항 중 하나인 전염병 유행에 해당하므로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이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양측의 이견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호텔롯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호텔 영업 시작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낸 임대료 중 88억4677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과는 호텔롯데의 판정승이었다.

재판부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 감소가 현저했던 반면 2021년 부산 지역은 5성급 특급호텔의 숙박자 수나 객실 매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며 “임대료 감액은 2020년에 한정되고 2021년 이후까지 감액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2020년 적정 최소 보장 임대료를 계약금액(80억원)에서 30% 낮춘 56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실제 영업일을 감안해 32억2622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엘시티피에프브이가 호텔롯데로부터 총 47억6065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엘시티피에프브이는 47억6065만원에서 32억2622만원을 뺀 15억344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이 소송은 2심을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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