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지급률 96%…반환 시일 평균 46.7일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올 1~3월 착오송금을 한 6천여명이 7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3월말까지 접수된 2만444명(착오송금액 312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으며 이 중 9,131명(125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6,018명에게 착오송금액 73억원을 찾아줬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10명(3억원)도 포함돼 있다.

반환 방법을 보면 95%(5,701명)가 자진반환, 4%(253명)는 지급명령, 1%(64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예보는 돌려받은 돈에서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으며, 평균지급률은 96.0%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소요된 시일은 평균 46.7일이다.

올 1~3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3,685건(73억원)으로 전년 동기(2,745건, 41억원) 대비 34.2%(금액기준 78.2%)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상한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추이 <자료=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추이 <자료=예금보험공사>

신청 금액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이 62%다.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7,505건으로 전체의 36.7%, 1,000만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91건(0.5%)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였고, 20대 이하는 17.7%, 60대 이상이 16.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 서울 20.7%, 인천 6.2%, 부산 6.0%,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3.9%를 차지했다.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9%, 간편송금을 통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8.0%,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7.7%를 차지했다.

예보는 올 7월 제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제도명을 쉬운 말로 바꾸고, 슬로건을 선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숙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들 대상 간담회를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다. 5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는 제도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성과 등을 참가국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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