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2013년 분사 이후 대립
bhc, 상품·물류대금소송서 일부승소
영업비밀 침해소송서도 최종 승리
BBQ는 배임·계정도용 분쟁서 이겨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사진=각사 제공>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사진=각사 제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bhc치킨이 BBQ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상품·물류대금소송에서 이겼다. 양측이 맞붙은 민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소송이었다. 또 BBQ가 bhc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bhc치킨이 승소했다. 이에 bhc치킨은 BBQ의 경쟁사 비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지만 BBQ는 상품·물류대금소송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이 기각됐고 영업미밀 소송 결과도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측이 그동안 수차례 다투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여전히 많은 민·형사소송이 남아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편집자주]

상품·물류대금소송 종결…BBQ가 205억 내야

대법원 3부는 bhc치킨이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상고심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BBQ는 bhc치킨에 20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재판부는 또 제너시스비비큐가 bhc치킨과 박현종 bhc치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04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도 같은날 기각했다. BBQ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양사의 분쟁은 BBQ가 bhc치킨을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에 1130억원을 받고 자회사로 두고 있던 bhc를 팔았다.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만9000%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를 매각한 것이다.

이 매각에는 조건이 붙었다. bhc가 10년간 BBQ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을 처리하고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며 이 기간에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다. BBQ는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함께 팔았다.

하지만 bhc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가 주식매매계약에 명시된 진술과 보증을 위반했다며 중재판정을 요구했다. 또 BBQ가 bhc 가맹점주에 보상을 회피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BBQ도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다르다며 bhc 물류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2015년에는 BBQ 직원이 bhc의 뿌링클치킨 소스를 절도했다며 형사 고발당해 1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2016년 말에는 BBQ의 고발로 bhc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이 증폭된 것은 2017년이다. 미국 ICC는 그해 2017년 1월 BBQ가 bhc에 98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고 BBQ는 신메뉴 등 자사 핵심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그해 4월 물류계약을 해지한데 이어 같은해 10월엔 상품공급계약도 끊었다.

당시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배포한 서한에서 “bhc가 우리 회사의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사업계획서 등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렸다”며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bhc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물류계약의 해지는 당연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hc는 두 계약을 해지한 책임을 지라며 BBQ를 상대로 각각 2396억원, 537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소송과 상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물류대금소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금액이 1260억원으로 줄었다.

또 BBQ는 지난 2018년 11월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이유로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나온 판결은 이들 세 소송의 결과다.

다만 양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bhc는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BBQ가 수년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BBQ는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사실상 BBQ 쪽으로 기울어진 채 소송이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bhc가 BBQ의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BBQ 승소 사례도 많아..형사재판까지 진행 중

이들 세 소송은 bhc가 이겼지만 BBQ가 웃은 사건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회장에게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박 회장은 bhc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지난해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원 부장판사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과 박 회장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BQ는 또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bhc가 BBQ에 7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지난해 11월 판결했다.

앞서 BBQ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으로 bhc가 얻은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양사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bhc가 2017년 계약 해지 당시까지 초과이익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박 회장이 bhc 매각 과정에서 매장 수를 부풀려 BBQ에 손해를 입혔다는 판결도 나왔다.

로하틴그룹은 bhc 매각 협상 당시 BBQ가 bhc의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았다고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 96억원을 배상받았는데 이 부풀리기에 박 회장이 개입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bhc는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심 판결 당시 bhc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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