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보상 149억원 수준 그쳐
2016년 불완전판매로 판매 중단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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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대금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를 통해 약 1천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비씨카드)가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모두 1,015억원이다. 전년 동기(1,087억원) 대비로는 6.6%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다.

DCDS서비스는 카드 고객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카드값이나 대출을 갚는 게 불가능해졌을 때 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고객이 낸 수수료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실제 채무 면제·유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채무금액을 받는 구조다. 수수료율은 평균 0.2~0.5%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 카드사들이 벌어들인 수익 대비 지급한 보상금 규모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실제 가입자에게 나간 보상금 규모는 149억원에 불과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는데 지난 2015년 카드사들이 유선 채널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카드사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원에 달했다.

판매가 중단된 뒤에도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DCDS를 포함한 유료 부가상품 민원은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가상품 가입사실 및 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인지, 판매 시 설명부족 등으로 인한 상품해지 및 보상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은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카드명세서 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뿐 아니라 채무면제·유예상품 이용시 채무금액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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