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 등 2종 독창성, 유용성 인정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삼성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특약 2종의 신규 위험률을 개발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 및 특정 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이다.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은 업계 최초로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를 보장, 초기와 말기 단계에 집중돼 있는 무릎관절질병의 보장 공백을 보완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는 비급여치료로 비용이 높아 고객에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발을 통해 고객 편익을 높였다.

또한 특정 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은 업계 최초로 순환계 질환자의 중증화 사전 예방과 중증질환 치료 이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경구용 항응고제’ 장기투약을 보장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고액 항암약물 치료에 국한해 개발되던 약제 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기 약물 투약에 대한 적극적 보장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춘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삼성생명 상품팀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상품개발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해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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