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3년차를 맞아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문섭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운데)가 임직원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3년차를 맞아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문섭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운데)가 임직원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NH농협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3년차를 맞아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문섭 농협손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농협손보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농협손보는 지난 2021년 금소법 제정 이후 내부통제규정 등 관련내규 지속정비, 독립 CCO 선임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립, 전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 온라인 교육제도 운영, 고객의견 청취를 위한 고객패널 제도 운영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서비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최문섭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농협손보 임직원들이 모든 업무의 중심은 고객임을 명심하며 업무를 수행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관점의 업무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농협손보의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는 13.82건으로 업계 평균 민원건수 34.85건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개선을 인정받아 ‘2022년 ARS 운영실태 분석·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