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부 운영안 발표…이르면 연말 시행
시장 재편 전망에 대형·중소형사 반응 엇갈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보험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일으킬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공정경쟁을 위한 시작점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올해 6월 플랫폼 보험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수요 조사 결과 17개 사업자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중엔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됐고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논의사항이었던 자동차보험의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됐다. 또한 단기보험은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여전히 보험업계에선 불완전판매 등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상품 중개를 하지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판매사인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하기에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등을 미뤄보면 플랫폼이 고객 접근성과 서비스 확장성을 내세워 보험사가 빅테크 요구에 끌려갈 수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이에 당국은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 발생 시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중소보험사들의 경우 가격과 상품 경쟁력을 높여 플랫폼 영업에 임할 경우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붙어볼만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의 경우 마케팅 차원에서 대형사보다 앞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미 각 사별로 수수료 등을 플랫폼과 협의를 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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