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아냐, 안정적 서비스 이어갈 것"

'아키에이지 워' 공식 이미지. <사진=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공식 이미지. <사진=카카오게임즈>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엔씨소프트로부터 신작 '아키에이지 워'의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고소를 당한 카카오게임즈가 반박에 나섰다.

7일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엔씨소프트는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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